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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얼리뷰]

[특보] 주 52시간제 유연화 정부 개편안 농업계 기대감 상승

AnierKim 2023. 3. 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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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주 52시간 제도에서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무 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며 "기업과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대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간 64시간 상한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연장근로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개편안에 대해 재계는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근로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선택하도록 했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은 1주 최대 64시간을 지켜야 한다.

개편안은 농산물 수확기에 맞춰 일이 집중되는 RPC·APC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주 52시간제가 전면 도입된 이후 RPC·APC에서는 농산물의 계절성에 따라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릴 수밖에 없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해왔다.

RPC의 경우 벼 수확철에 맞춰 9∼12월에는 주 근로시간이 최대 70시간에 달할 정도로 작업량이 늘어난다. 반면 나머지 1∼8월은 연장 근무를 하지 않아도 법정 근로시간을 무리 없이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부담이 적다.

APC도 마찬가지다. 취급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과수·채소 수확철에 근로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그 외에는 업무량이 확연히 줄어든다. 충북지역의 한 APC 관계자는 “복숭아 수확기 때는 주 60시간 가까이 일하지만 일이 없는 계절에는 하루 8시간 근무도 의미 없을 때가 있다”며 “바쁠 때와 한가할 때가 분명하게 나뉘는 만큼 개편안을 적용하기는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물론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그대로 법제화할지는 미지수다. 고용부는 개편안 시행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4월17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6∼7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편안에 대해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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